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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인 경우 그 적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과 위험에 직면해 있어 적재대상화물에 대한 이탈방지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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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