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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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되지 않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동일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예금자보호기금 등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을 구조개선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없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용협동조합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원받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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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