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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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또는 만기별 채권 등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재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해당 양도세에 대한 감면율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하향 조정되어왔음. 이는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임.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량 강화 유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 또한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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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