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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음.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요건 중 하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용 토지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등 부합해야 하는 요건 역시 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을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강화되고, 그러한 제도로의 유입 요인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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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