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도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