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또는 유해시설의 인가,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