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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협소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운임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조사?연구?운용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위반행위 시 신고 및 검사 절차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ㆍ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혀 화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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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