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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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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