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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소장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과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범죄들을 내용으로 한 신문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용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독을 제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해외 입법례의 경우 독일은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나 일부분이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배포를 제한하며, 일본은 형사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교정처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금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에게 재범의 충동을 줄 수 있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고 그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해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등의 구독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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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