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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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보호조치의 요건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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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