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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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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