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음.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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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