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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아동 등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보호가 요구됨.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제2항 및 제2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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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