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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3년부터 시행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영사의 자국민 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해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당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당국의 의무로 외국인을 구금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요청하면 그의 본국 영사에게 그의 본국 영사에게 구금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그 외국인에게 영사 통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한다는 것임.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보호된 외국인이 원할 경우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그보다 더 중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을 다룬 「형사소송법」에는 접견할 권리를 통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체포 또는 구속된 외국인이 본국의 영사관원 등과 접견할 권리를 고지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본국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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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