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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태완이법>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거나(영아살해 등), 나머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 실정임.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가 가능하고,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임.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음. 영국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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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