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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약 40만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은 기소율이 24%에 불과함에도 피고소, 고발인은 사건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야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역시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고소?고발 사건에 수사력이 낭비되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입건하는 실무 관행이 정착된 상황임. (헌법재판소 1999.1.28. 98헌마207결정) 이에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8조의2 신설,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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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