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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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금융산업을 위한 성장 동력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동남권 거점을 새로이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두 개의 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 집적 및 금융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를 내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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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