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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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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