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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의 임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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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