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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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의 임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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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