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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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높은 정주환경과 혁신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법률임.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혁신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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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