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사가 완료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조사 후 참고인이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조사자들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시간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게 될 경우 진술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리고 조서 열람 및 수정 시 진술취지 및 의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조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1조 및 제244조).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