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사가 완료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조사 후 참고인이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조사자들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시간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게 될 경우 진술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리고 조서 열람 및 수정 시 진술취지 및 의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조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1조 및 제244조).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