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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관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경(이하 “작량감경”이라고 한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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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