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5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며,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등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ㆍ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ㆍ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이에 현재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목적에 한정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로 확대하는 한편, 자료 요청의 범위도 수출입 거래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비축물자 전매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업체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가 있음에도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조달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타인에게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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