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3년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ㆍ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국내 마약류 소매가격, SNS 등을 통한 음성거래 활성화 등 마약류 국내반입의 유인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ㆍ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마약류 밀수 단속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분석, 우범화물의 위치정보 활용 등 과학화된 마약류 밀수 단속ㆍ수사 기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관세청장이 마약류 밀수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4조의11 신설).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ㆍ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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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