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ㆍ조정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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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