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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ㆍ조정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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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