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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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이라 한다)은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간망으로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함(안 제327조의2제1항). 나. 한국관세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27조의2제3항). 다. 한국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 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지능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함(안 제327조의2제5항). 라.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함(안 제327조의2제6항). 마. 한국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327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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