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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유 주식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공개대상자 등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외의 자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를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반드시 대가의 지급이 있는 매도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통해 처분해야만 하므로 이들의 재산권 행사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보유 주식의 ‘매각’에 ‘증여’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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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