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한편, 현행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심문할 경우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피의자,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21조, 제241조 및 제244조의2 등).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