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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의 중단·종료·승계 여부나 제438조와 같은 절차의 속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법이 재심청구단계에서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대법원(2014. 5. 30. 2014모739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 경우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처음부터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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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