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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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며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현재 미납 추징금이 1천억원이 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음. 이에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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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