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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며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현재 미납 추징금이 1천억원이 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음. 이에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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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