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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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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