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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현재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 전남)와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서울 강서구ㆍ광진구, 부산 수영구 등)는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더불어 충주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주 지도 활동을 위하여 금주지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주구역에서?음주행위?감시?및?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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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