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81.2%의 교사들이 여러 번 겪었다고 답했음.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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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