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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지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폐지 사실을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시간에 쫓긴 채 다른 어린이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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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