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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사건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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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