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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가 소송행위 등 어느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을 중심으로 약정 시 현행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호에 대한 예외를 동의받거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다가 다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조력한 뒤 소송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쌍방대리 금지’를 형해화하는 사건 수임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전 단계로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예비적 위임관계가 성립하여 전형적인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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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