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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각각 1년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은 OECD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현재 당면한 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을 사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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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