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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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국한하고 있음. 그렇기에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임.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바로 법무법인 등 로펌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신체에 대한 지하철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취업을 하는 일이 있었음. 면직이나 해임의 경우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속해 일정 기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나, “면직”을 법관징계법상 내릴 수 없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복을 벗고 바로 변호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임. 따라서 현행법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있어 더 이상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는 아울러 현행법상 법관과 동일하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임과 면직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중대비위범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면 등 공정한 법질서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24조제1호, 제25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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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