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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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지역격차, 이른바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2021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와 강남구의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약 21.87배(강북구 3조 2840억 VS 강남구 71조 8,530억, 2019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임. 아울러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또한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서울 전체 자치구 평균 2.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서울시 전체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4,511만 8천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이와 같은 심각한 서울 지역내 불균형은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의해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이거니와, 교통기반과 고용 등 산업적 기반의 상대적 부족은 경제활동인구의 이탈을 가져와 강북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기존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률은 이른바 “매칭펀드”제도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분담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분담은 자칫, 통상적인 부담률을 감내할 수 있는 부유한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지역발전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부담금의 감내가 어려운 자치구일수록 발전이 더욱 필요함에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추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의 불균형을 강제할 것임. 이에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 강북권역의 규제특례와 교부세 지원 확대, 조세감면과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 도모를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인?허가 등의 의제와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각종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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