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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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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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