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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검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자료의 대부분을 가린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집행지침 요약본만을 제출하는데 그쳤음.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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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