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삭제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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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