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 罪)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를 ‘군사상의 기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됨.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 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정보를 간첩하는 행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현행법상 규정된 간첩행위의 대상과 그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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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