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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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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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