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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ㆍ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전년대비 83건이 증가하였고, 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대비 9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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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