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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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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