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4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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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과 보편화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2024년 5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ㆍ심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유산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중대한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및 지정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조사ㆍ심의에 대한 입법 불비를 해소하고자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제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연유산자료를 추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 등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0조제2항).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1조의2). 다.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3조, 제69조 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추도록 함(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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