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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글로벌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은 중소ㆍ벤처기업 위주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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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