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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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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