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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타법에 따른 급여가 각종 보험이나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납부액을 돌려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현역 테러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차량 충돌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사정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책임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어 피해자 구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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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