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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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